제27조 (입지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立地)의 공급과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2021.12.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지식산업센터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1.8.4, 2021.12.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의 입주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와 지식산업센터에의 우선 입주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의 입주
4.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한 공장의 신설ㆍ이전ㆍ증설 등의 대행 및 입지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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