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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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5c632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bd2907 -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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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b4670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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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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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ac7a -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bc271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767999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46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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