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범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경제환경이 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사업전환이 필요하거나 미래의 유망업종이나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업종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한 중소기업자로서 업종, 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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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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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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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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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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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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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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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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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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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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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46d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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