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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