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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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이하 "사업전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사업전환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업종ㆍ규모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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