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
2. 제29조의3에 따른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선정
3. 그 밖에 사업전환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사업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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