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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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3.5.16>

1.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업전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융자 주선과 인수ㆍ합병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휴설비(遊休設備) 유통정보의 제공과 거래 주선에 관한 사항
6.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전환 선진기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③**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⑦**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기준과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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