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3.5.16>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2023.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우선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ㆍ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 및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2023.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과 승인절차, 우선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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