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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