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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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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