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성과관리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사업전환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8조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의 경영실태 등 사업전환 성과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자의 지역별ㆍ업종별 매출액, 부도율 등 사업전환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55c632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bd2907 -
2023-06-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c1d7c -
2023-05-16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8b4670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03bce81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01c8b4 -
2021-12-28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bcac7a -
2021-08-17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2bc271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767999 -
2020-02-11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46df1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