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파견직원의 복무 등)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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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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