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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