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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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a3b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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