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7.04 시행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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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a3b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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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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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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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말한다.
5. "제조데이터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의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말한다.
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7.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
(정부 등의 책무)**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 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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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추진기관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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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 촉진)**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3.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4.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5.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6.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7. 공급기업의 육성
8.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9.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10.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11.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기술경쟁력 제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3.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기관 지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
2.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4.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공급기업 육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2.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표준 보급ㆍ확산)**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보안 강화)**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시스템 구축
2. 보안 진단 및 자문
3.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보안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3.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능력 개발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교육 및 홍보)**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지원사업의 성과, 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근로환경 개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3.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우수기업 선정ㆍ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3.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해외 협력모델 개발)**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기술 개발
2. 공동시장 개척
3. 공동기반 구축 및 물류ㆍ보관 시스템 개선
4.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금융지원 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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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의 신청 등)**①**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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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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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검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청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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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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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참여 제한)**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비 환수)**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181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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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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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범위)「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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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내용)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공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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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추진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추진기관의 업무)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지원 업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 지원 업무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 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법 제8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자동화 설비 및 로봇 보급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공급기술의 표준화 및 실증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준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2. 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4. 지원 자격ㆍ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2.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기관의 업무)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 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3. 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 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의 데이터 분석 지원사업
2. 디지털 클러스터 사후관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2. 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3. 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4. 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안 강화 지원)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공장 보안 관리지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2.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3.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근로환경 개선 지원)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노후설비 교체 지원사업
2. 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기여했을 것
2.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제협력 촉진 지원)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규제개선의 신청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자료의 제출ㆍ보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전문기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의 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참여 제한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사업비 환수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602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령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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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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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 등)**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영 제10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란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①** 영 제12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본다. -
(규제개선 요청서)영 제2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72호,2023.7.3>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