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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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a3b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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