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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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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