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6조 (추진기관 지정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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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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