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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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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