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181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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