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14조 (전문기관 지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제13조의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