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23조 (국제협력)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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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3. 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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