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에서 기업이 생산, 보유, 활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4.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말한다.
5. "제조데이터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의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말한다.
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이 밀접하거나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하여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협업체를 말한다.
7.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란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