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공급기업 육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2.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2.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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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5a3bc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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