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제9조 (기술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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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3.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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