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2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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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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