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대행)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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