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시행세칙)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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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부칙

부칙 <제4146호,196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무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
중 "재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
중 "재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39> 부터 <49>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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