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6 (건전성 감독의 범위)

중소기업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