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7 (건전경영의 지도)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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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이 이 영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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