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제6조 (정관)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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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株主總會)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금융채권(中小企業金融債券)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중소기업은행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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