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12>

제7조 (등기)

중소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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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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