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7.7.26>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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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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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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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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