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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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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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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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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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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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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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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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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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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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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