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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