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학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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