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 기간 중의 남은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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