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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