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의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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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2024.3.12>

1. 교육훈련 투자 및 우수인재 채용 등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2. 매출 및 임금의 증가, 고용 창출 등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성과 및 성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성 강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9.11>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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