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④**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7.7.26>
**④**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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