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지정ㆍ육성을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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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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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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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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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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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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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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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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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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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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