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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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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