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제20조의1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