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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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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