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