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의2 (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2.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