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0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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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7호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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