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1. 법 제35조의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용도에의 사용
3. 법 제35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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