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4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현재 조문(제3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