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5 (공제사업의 운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18.12.3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처리,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ce9da4 -
2025-01-2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6770e86 -
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3ab239 -
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4eb16c -
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51ba82d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f407c4 -
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c86d71 -
2018-12-1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현재 조문(제35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