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의12 (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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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법인의 신청을 받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전담조직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을 것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ㆍ공급업무의 지원
2.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
3.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전담조직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전담조직의 시설, 전문인력기준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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