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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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d615d5 -
2025-01-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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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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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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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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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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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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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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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85e8f -
2018-08-14
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b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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