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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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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